부동산

🏠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경제와의동침 2025. 12.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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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공부서류 및 발급처 (매매 기준)

등기 신청은 서류의 정확한 준비에서 시작되며, 아래 표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와 발급처, 그리고 실무적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누락 없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십시오.

구분 서류 종류 발급/준비 주체 수량
[통]
발급처 / 준비사항 목적 및 유의사항
등기 필수서류 매매계약서 매도인/
매수인
1
공인중개사 또는
당사자 간 작성
-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 원본 지참.
- 복사본 1통 (등기서류 접수할 때 필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매수인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온라인 가능)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취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
취득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매수인 1 시/군/구청 세무과 신고 후 은행 납부 - 취득세 납부 증명서.
-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매수인 1 은행(국민은행, 농협 등) - 의무 매입.
- 잔금일에 맞춰 매입하고 즉시 매도하여 납부 확인 필증을 첨부.
부동산 현황 서류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포함) 매수인 1 시/군/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토지 면적, 지목 등 현황 확인.
- 발급일 3개월 이내 유효.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집합건물 포함) 매수인 1 시/군/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건물 면적, 구조 등 현황 확인.
- 발급일 3개월 이내 유효.
- 집합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
매도인 준비 서류 등기필정보 및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매도인   원본 지참 - 매도인의 진정한 소유권 확인 서류.
- 재발급 불가.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1 주민센터 -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유효.
- 발급일 3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1 주민센터 -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확인. 등기부상 주소와 현 주소 불일치 시 필수.
- 정부24 (www.gov.kr)에서 무료 발급.
- 발급일 3개월 이내.
매수인 준비 서류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1 주민센터 - 매수인의 현 주소 확인용.
- 정부24 (www.gov.kr)에서 무료 발급.
- 발급일 3개월 이내.
인감/일반 도장 매수인 1 서명 또는 도장 준비 - 등기신청서 및 첨부 서류 날인에 사용.
신청 서류/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매수인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비치 - 등기 절차의 핵심 서류. 갑지, 을지 포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매수인 1 등기소 또는 은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납부) - 등기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 증명.
정부수입인지 매수인   법원 내 은행 - 매매대금에 따라 차등 부과 (전자수입인지 활용 권장).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매도인/
매수인
1 등기소 양식 사용 -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필요.
- 매도용 인감도장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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