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 소득세, 모르면 손해

by 경제와의동침 2023. 4. 28.
728x90
반응형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

소득세법 제4조는 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까지 추가된다.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2025년 예정)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종류별로  과세한다

 

같은 금액이어도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등으로 구분된다. 

 

보통 금융 재테크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의 분류과세이다.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 한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14조에 의하면 금융소득이 연간 세전으로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미리 세금을 제하고 준다.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 징수 세율이 모두 14%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세율에 10%을 곱해 1.4%을 더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을 경우 15.4% 제외하고 846만 원이 증권계좌로 들어온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14% + 1.4%(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돼서 납세의 의무가 마무리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14%의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을 받는다. 세금이 14%보다 높아질 수 있다. 원천징수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 신고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수적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다. 

 

 

 

 


예시

1. 근로소득 7천만원, 금융소득 0원인 사람의 세금은?
    (계산 편의상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함, 지방소득세 제외)
  • 소득이 곧 과세표준이 된 경우이다. 
  • 세금 = 1,200 × 6%+ 3,400 × 15% + 2,400 × 24% = 7,000 × 24% - 누진공제액(522) = 1,158 만원

 

2. 근로소득 7천만원, 금융소득(이자소득) 3천인 사람의 세금은?
    (계산 편의상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함, 지방소득세 제외)
  •  금융소득(이자소득) 3천만원 :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14% 분리과세로 정리가 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이 종합소득에 합산이 된다.
  • 세금은 이자소득 중 2,000만원은 분리과세 14% 28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은 종합과세 (근로소득 7,000만 원, 세율 24% 구간 적용) 240만 원이 된다.

 

3. 근로소득 0원, 금융소득(이자소득) 3천인 사람의 세금은?
    (계산 편의상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함, 지방소득세 제외)
  • 근로소득이 없어 종합소득 세율 6%을 적용을 받지 않고, 금융소득은 최소 1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 금융소득(이자소득)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14%, 나머지도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 종합소득세 = 1,000 × 14% = 140만 원

 

4. 근로소득 0원, 금융소득(이자소득) 6천인 사람의 세금은?
    (계산 편의상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함, 지방소득세 제외)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4%을 적용한 세금 = 6,000만 원 × 14% = 840만 원
  • 금융소득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했을 경우 세금은 종합소득 4,000만원의 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 2,000만원의 원천징수세의 합이다. 종합소득세 = 4,000만원 × 15% - 108만 원  = 492만 원, 원천징수세 = 2,000만 원 × 14% = 280만 원. 종합소득과세 시 = 492 + 280 = 772만 원
  •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세금이 더 많으므로 840만 원을 징수한다.
  • 건보료 불이익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이 발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