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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풀이
- 1988년에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규정된 개념이다.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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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된 용어
- 스무딩오퍼레이션
- 확장개념
-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 GDP 대비 2 %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의거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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