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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공부서류 및 발급처 (매매 기준)
등기 신청은 서류의 정확한 준비에서 시작되며, 아래 표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와 발급처, 그리고 실무적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누락 없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십시오.
| 구분 | 서류 종류 | 발급/준비 주체 | 수량 [통] |
발급처 / 준비사항 | 목적 및 유의사항 |
| 등기 필수서류 | 매매계약서 | 매도인/ 매수인 |
1 |
공인중개사 또는 당사자 간 작성 |
-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 원본 지참. - 복사본 1통 (등기서류 접수할 때 필요).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매수인 |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온라인 가능)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취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 | ||
| 취득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 매수인 | 1 | 시/군/구청 세무과 신고 후 은행 납부 | - 취득세 납부 증명서. -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
|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매수인 | 1 | 은행(국민은행, 농협 등) | - 의무 매입. - 잔금일에 맞춰 매입하고 즉시 매도하여 납부 확인 필증을 첨부. |
|
| 부동산 현황 서류 |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포함) | 매수인 | 1 | 시/군/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토지 면적, 지목 등 현황 확인. - 발급일 3개월 이내 유효. |
|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집합건물 포함) | 매수인 | 1 | 시/군/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건물 면적, 구조 등 현황 확인. - 발급일 3개월 이내 유효. - 집합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 |
|
| 매도인 준비 서류 | 등기필정보 및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 매도인 | 원본 지참 | - 매도인의 진정한 소유권 확인 서류. - 재발급 불가. |
|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 | 1 | 주민센터 | -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유효. - 발급일 3개월 이내. |
|
| 주민등록초본 | 매도인 | 1 | 주민센터 | -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확인. 등기부상 주소와 현 주소 불일치 시 필수. - 정부24 (www.gov.kr)에서 무료 발급. - 발급일 3개월 이내. |
|
| 매수인 준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 1 | 주민센터 | - 매수인의 현 주소 확인용. - 정부24 (www.gov.kr)에서 무료 발급. - 발급일 3개월 이내. |
| 인감/일반 도장 | 매수인 | 1 | 서명 또는 도장 준비 | - 등기신청서 및 첨부 서류 날인에 사용. | |
| 신청 서류/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
매수인 | 1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비치 | - 등기 절차의 핵심 서류. 갑지, 을지 포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매수인 | 1 | 등기소 또는 은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납부) | - 등기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 증명. | |
| 정부수입인지 | 매수인 | 법원 내 은행 | - 매매대금에 따라 차등 부과 (전자수입인지 활용 권장). | ||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매도인/ 매수인 |
1 | 등기소 양식 사용 | -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필요. - 매도용 인감도장 날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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