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모르면 손해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 소득세법 제4조는 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까지 추가된다.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2025년 예정)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종류별로 과세한다 같은 금액이어도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등으로 구분된다. 보통 금융 재테크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의 분류과세이다.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 한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14조에 의하면 금융소득이 연간 세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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