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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정보

누수 피해, 이것 모르고 처리하면 나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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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로 알아보기

 

먼저 신문에도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클릭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매일경제, 아파트 누수도 보험가능
 

서울경제 이중주차 피해도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나 재산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다른 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포함되어 있으며, 월 보험료가 700~1,0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주요 보장 범위 및 특징

  • 보장 대상: 본인,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 등 가족(상품에 따라 범위 다름) 
     
  • 보장 상황 :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남을 다치게 하거나,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상책임 
  • 보상 한도: 1억 원 내외(상품별 상이) 
  • 중복 가입 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한도 내에서만 보상,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한도 내에서만 지급 
     
  • 면책 사례: 차량 관련 사고(‘문콕’ 등), 전동킥보드 사용, 직무수행 중 사고 등은 보상 제외 
  • 누수 보장: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만 보상, 단독주택 등 타인 피해가 없는 누수는 보상 불가 

대표 순위 보험사

규모순으로 정리했으며, 클릭하면 관련 회사로 바로 이동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 보험에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 범위, 보상 제외 항목 등은 상품별로 다르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 시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과실 비율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예상치 못한 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보험이지만, 보장 범위와 면책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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