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위 신문기사에 대한 리뷰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한순간에 '세금 폭탄'의 대상이 될까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례 1. 삼성전자 주식 투자자 A씨(50대·남)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30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A씨는 기존 세법에서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대주주가 됩니다. 만약 5억 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한다면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하고도 무려 1억 2,031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차익의 5분의 1이 세금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사례 2. 비상장 제약주 투자자 B씨(60대·남)
비상장 시절부터 장기 투자해온 제약주 보유자 B씨. 올 연말 보유 평가액이 1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매도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거액의 양도세를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연말 주식 매도와 가족 증여로 세금 피해야"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증권사 PB센터에는 절세 방안을 묻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하 수석매니저는 "최근 고객들의 최대 관심사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방법
- 연말 주식 일부 매도: 개정된 세법에 따라 대주주 요건(10억 원)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주식 보유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맞춰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말 폐장일 이틀 전에는 매도 주문을 내야 합니다.
- 분산 투자: 대주주 기준은 '동일 종목'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가족 증여: 주가 변동 때문에 매도가 망설여진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인별'로 적용되므로, 배우자(10년 간 6억 원 공제)나 성인 자녀(10년 간 5천만 원 공제)에게 증여하여 보유액을 낮추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유리"
세제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핵심
- 대상: 전년 대비 배당이 줄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고배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입니다.
- 세율: 2,000만 원 이하(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20%), 3억 원 초과(3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현재 2,000만 원 초과 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큰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누가 유리할까?
이 수석매니저는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은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투자자는 배당소득을 분리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2,000만 원에 배당소득 8,00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 시 세금이 약 800만 원이지만, 분리과세 시 1,900만 원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규모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유리할까?
-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에 따라, 주식 보유 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유리합니다. 이는 연말에 주식을 일부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최고 49.5%)을 적용받는 투자자라면,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적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배당 분리과세 신청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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